부산지역 학교 교육공무직원의 10명 중 8명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15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78.3%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29.3%, 약간 심각하다는 답변은 49%였다. 지난 1년간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51.8%나 됐다.

갑질 유형으로는 사적지시·부당지시·과도한 업무지시가 46.3%로 1위를 차지했다. 인격모독·비하·무시(19.8%), 휴가 등의 사용제한(19.8%), 반말·폭언(7.8%), 따돌림·권한 미부여(4%)가 뒤를 이었다.

갑질을 당했을 때 79.4%는 "그냥 참았다"고 했다. 갑질 당사자에 대한 직접 항의가 12.2%, 동료·상사·노조 등에 도움 요청이 7.8%, 교육청에 갑질 신고가 0.3%로 조사됐다.

갑질을 당했을 때 그냥 참았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이유를 묻자 36%가 "불이익·보복 등이 우려돼서"라고 답했다. 23.8%는 "가해자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18.3%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서", 14.8%는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7.1%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서"라고 밝혔다. 갑질 근절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적인 신분제도 철폐’와 ‘상호존중 문화 정착’이 각각 31.8%로 나타났다.

한편 지부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육공무직원 A씨는 최근 정규직 교사 B씨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당신 선생 아니잖아” “보조잖아, 보조” 등의 발언을 듣고 부산시교육청에 B씨를 갑질 가해자로 신고했다. 지부 관계자는 “A씨는 한 달 가까이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A씨와 B씨가 마주 보고 앉아 있었는데 교장이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교육청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갑질 문화가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부는 이날 갑질 근절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부산시교육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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