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차량공유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 안아무개씨(76)씨가 이날 새벽 3시17분께 서울광장 인근 인도에서 분신했다. 주변 목격자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숨졌다. 그가 인근에 세운 택시에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금까지 차량공유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는 안씨를 포함해 4명이다. 안씨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이다.

안씨의 분신 배경으로 추정되는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해 승객을 태우는 여객서비스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배치해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K7과 제네시스 G80 등 고급 세단을 이용한 '타다 프리미엄' 시범서비스까지 시작해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업체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꾸려졌다. 대타협기구는 3월 출근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시간대(오후 6~8시)에 한해 차량공유서비스를 허용하는 합의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택시업계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반영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와야 하는데, 지지부진하면서 현장의 불만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안씨 시신을 백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뒤 분향소를 차렸다. 장례는 '서울개인택시조합장'으로 5일간 치러진다. 19일 발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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