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 중 한 곳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18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14%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상위 30대 대기업은 △1천명 이상(2.35%) △500~999명(2.95%) △300~499명(2.99%) △100~299명(3.05%) 사업장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100명 미만을 제외하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와 시행령 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2.9%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30대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곳은 기업 순위 22위인 대우조선해양(4.41%)뿐이다. 1위 삼성(1.91%), 3위 SK(1.63%), 7위 GS(1.87%), 8위 한화(1.76%)는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23위 한국투자금융(0.48%)과 17위 대림(0.91%), 15위 부영(0.92%)은 0%대에 머물렀다.

송옥주 의원은 “중소기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법적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매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있는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 1.92% 미만,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45% 미만인 곳의 명단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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