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금중개가 관리자의 성추행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성추행 연루자를 징계 없이 내보내고 피해자에게는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선희중 금융노조 자금중개지부 위원장은 15일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회사가 성추행을 저지른 문제 인물을 몰래 내보내는 방식으로 사건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자금중개에서 일했던 A부서장은 지난 2월 회사 감사실의 조사를 받았다. 부하 여성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회사는 A부서장에게서 사건경위를 확인한 뒤 사직을 권고했다. A부서장은 3월 퇴사했다. 지부는 A부서장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게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부는 “회사가 성추행 가해자에게 규정에도 없는 잔여 연봉까지 챙겨 주면서 피해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합의서를 쓰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A부서장은 회사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일했다. 자금중개 직원 중 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A부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들도 모두 전문계약직이다.

선희중 위원장은 “회사가 명백한 성추행 정황을 성희롱으로 단정 짓고 당사자를 몰래 퇴사시키면서 사건을 감추려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합의서를 쓰도록 했다는 의혹도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금중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해 징계절차 없이 A부서장에게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며 “사건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합의서를 쓰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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