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은 지금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지 않는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휴게·노동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지난해 7월부터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주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한 다른 30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특례제외 업종은 올해 7월1일부터 상한제를 적용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현재 300인 이상 특레제외 업종 사업장은 1천51곳이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사업장은 897곳으로 85.3%를 차지한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154곳(14.7%)에 그쳤다. 이들 사업장 노동자는 106만5천172명인데, 주 52시간 이내로 일하는 노동자는 104만8천452명으로 98.1%였다. 2만630명(1.9%)은 주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다.

업종별로 보면 방송업(55.5%)과 노동자 파업이 예고된 노선버스(53.1%)에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사업장이 많았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은 11.6%로 다른 업종보다 적었다. 하지만 사업장수를 기준으로 하면 22곳으로 노선버스(43곳) 다음으로 많았다.

방송업은 보도·방송제작, 교육서비스업은 입시철 집중노동을 하는 대학 입학사정관 같은 특정직군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선버스·방송업·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상당수가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거나 초과자가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선버스 사업장은 노조가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과 임금보전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준비 중이다. 노동부·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방송업과 교육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 장관은 “방송업은 노사가 함께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 도입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도로는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단위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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