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악의적 보도행태를 이유로 취재를 제한했던 문화일보·매일경제·MBN에 대한 취재거부 조치를 풀었다. 반면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TV조선·채널A 등 5개 매체에 대한 취재제한은 유지한다. 민주노총은 노동보도 준칙을 만들어 언론사에 준수를 권고하고, 준칙을 위반하는 매체를 선정해 취재·인터뷰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취재거부 대상 매체 정비를 보고하고,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을 결정했다. 노동보도 준칙은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민주노총은 2009년 대의원대회에서 조·중·동 절독운동과 광고주 불매운동을 결정한 이후 사안과 시기에 따라 민주노총과 노조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악의적 보도를 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취재를 제한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취재제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언론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최근 몇 차례 전국 언론담당자 회의를 열어 취재제한 대상을 최소화하고, 노동보도 준칙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언론매체들의 균형감 있는 보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에 따르면 언론보도시 민주노총을 비하하는 '민노총'이나 '철밥통' '노동자풍' 같은 노조와 노동자를 낮춰 보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집회 기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불법집회' 대신 '미신고집회'라는 용어를 쓰고, 노사관계에서 노동 3권을 무시·배제하는 표현인 '노동귀족·귀족노조·강성노조·불법파업·정치파업'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노동 3권과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쟁의·집회·시위 자체가 아닌 행위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밝힐 것 등 12개 조항을 노동보도 준칙에 담았다.

김형석 대변인은 "그간 취재제한 대상 매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매체 선정 기준과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도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보도준칙과 같은 '노동보도 준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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