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데요. 국회는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 간 냉랭한 분위기 탓에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시급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는데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한 채 정쟁을 일삼는 모습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죠.

- 참여연대가 '개점휴업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캠페인도 한다네요.

- 참여연대는 국토대장정을 떠난 자유한국당이 돌아오는 25일까지 온라인(govcraft.org/campaigns/165)에서 서명운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목은 '[분노의 서명] 국회 일 좀 해라! 아으!'라네요.

당·정·청 “5월 탄력근로 확대·최저임금 결정구조 처리”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2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5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 당·정·청은 상반기 추경 집행과 예산결산특별위원의 5월 말 임기 종료를 감안해 미세먼지와 재난예방,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5월에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민생·개혁법안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포함됐네요.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 실시 관련 입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 당·정·청은 “추경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협의체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긴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네요.

추락 사망사고 방지, 건설현장 1천300곳 감독

-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중소규모 건설현장 1천300여곳을 감독합니다.

-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감독대상 건설현장의 5배가 넘는 현장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했다네요. 스스로 고칠 기회를 준 만큼 이번 감독은 불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노동부는 안전난간·작업발판·열려 있는 부분의 덮개 같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는데요. 관리가 불량하면 개선할 때까지 작업중지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안전모·안전대 같은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네요.

- 노동부는 매달 14일을 추락재해 예방의 날로 정해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 지난해 산재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971명인데, 485명이 건설현장에서 숨졌다는데요. 그중 290명이 추락사고 사망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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