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018년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업재해 인정률은 41.3%(2천241건 중 925건)로 2017년에 비해 8.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뇌심혈관질환의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가 개정돼 시행된 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전 불승인된 사안이 재판정된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 축소와 판정 질 개선 노력을 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럼에도 뇌심질환 사건의 질병판정위 심의·판정은 여전히 개별 사건에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018년 질병판정위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로 불승인된 뇌심질환 사건 중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 취소(산재 승인)된 23건의 사례를 위주로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첫째, 질병판정위가 '단기과로' 인정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산재를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다. 노동부 고시에서 단기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정의돼 있다.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발병 이전 12주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경우 이를 반드시 업무상재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질병판정위에는 다수 사례(2018-340호·367호·526호·782호·1183호·1622호·1904호·2026호 등)에서 업무시간이 이전에 비해 30% 증가됐음이 명백한데도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는 일부 질병판정위 위원들이 고시의 성격을 오인하거나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결과다. 산재재심사위에는 단기과로 요건 충족 이외 기타 가중요인을 요구하는 경우(2018-340호 등)도 있으나, 단기과로 요건에 부합할 경우 가중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재로 승인하는 것이 고시에 부합한다.

둘째, 사인미상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단계로 나아가지 않거나, 사안의 추정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된다.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18-32호)은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부정맥 등)로 볼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뇌졸중(추정) 사안(523호) 또는 부검결과서상 뇌혈관계질환으로 명시된 사안(2191호)에 있어서도 질병판정위가 인과성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다.

셋째, 만성과로 판단 문제다. 이 중 질병판정위에서 업무시간 개념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소극적인 경우(523호)가 다수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상 업무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판정위원들이 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뇌심판단에서 핵심적인 과로 기준은 업무시간이며, 이는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업무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만성과로를 인정하지만 업무강도가 낮다는 사유로 불승인(1416호)하거나 근로시간이 일정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2483호), 복부대동맥류파열 사안에서 만성과로 업무시간을 인정하면서도 불승인한 경우는 고시의 취지를 몰각한 사례다.

특히 고시상 명시된 일곱 가지 가중요인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각 적용·해석에서 질병판정위가 잘못 판단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즉 교대제(2483호)·한랭작업(2401호)·육체적 부담작업(1103호·2401호)을 인정하지 않거나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523호·803호·1662호·1808호) 인정에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지침상 가중요인은 하나의 예시적 성격으로 봐야 하며, 산재재심사위는 ‘무더위 야외작업’을 부담요인으로 인정(528호)했다.

넷째, 복합가중요인의 해석·판단 문제다. 현재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두 가지 이상의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발생한다. 산재재심사위는 복합가중요인이 세 가지 이상 노출된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인정(1952호·2342호)했지만, 질병판정위는 이에 소극적이었다.

산재재심사위에서 취소된 사례를 참조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질병판정위 심의·판정 과정상 문제를 보완하고, 판정위원의 판정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뇌심혈관질환 관련 고시와 지침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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