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지난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1박2일 노숙농성을 했다. 권정오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전임자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의 요구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다. 노조는 지난달 24일~26일에 걸쳐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요구를 담은 교사·시민 탄원서 7만2천535부를 전달했다.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노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고, 국회에는 해직교사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적법한 판결이 났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서 직권취소는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법외노조 취소하라"

노조는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를 먼저 비준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 뒤 (문 대통령이) ILO에 가시길 촉구한다"며 "동물국회·식물국회 같은 국회에 (법외노조 문제를) 떠맡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거나 국회가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퇴직교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기 경북지부장은 농성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한 지역은 노조전임 요구를 허용하고 보수나 중도교육감 지역은 직위해제나 해고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6만 조합원과 활동가가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끝나지 않은 법외노조 취소 투쟁"

노조의 법외노조 투쟁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는 노조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노조는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3년3개월째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도 법외노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 지난해 7월 활동을 마무리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문제가 장기화하자 조합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경원 노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교육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들어선 정부인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현실에 울분이 생긴다"며 "고교서열화와 대입제도 개편 등 산적한 교육개혁 현안에서 전교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일은 노조가 정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지 2천27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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