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위원회 위원 해촉규정 신설은 "입법 흠결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층별대표 노동자위원(비정규직·여성·청년) 3인은 “민주적 소통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계층별대표 노동자위원 3인이 불출석해 잇따라 본위원회가 무산되면서 경사노위는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제도개편안을 내놓았는데, 기자간담회는 이를 설명하는 자리다.

박태주 상임위원
"해촉규정 계층별대표 배제 목적 아니다"


경사노위 운영위가 제안한 의결구조 개편안은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와 위원 해촉규정 신설이 핵심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7조에는 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정부위원이 각 2분의 1 이상 위원회에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각 5명인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3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노동자위원 3인이 불참하면서 본위원회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사노위는 개편안을 행정법·노동법학자가 참여한 네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에서 마련했다고 전했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3분의 2 이상 출석 조항이나 각 주체 2분의 1 이상 출석 조항이 협의기구로서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박 상임위원은 해촉조항 신설과 관련해 “입법 흠결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심신장애·직무 태만·비위를 저질렀을 때나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이분들의 해촉을 위한 일반적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결구조 개편 논의가) 계층별대표의 연속 불참으로 비롯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계층별대표 배제를 위해 해촉규정을 신설하는 것 아니냐고 짐작하는 분들이 많지만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3인을 표적 삼아 법안 개정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다. 다만 그는 "(3인의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상운영하지 못한다는 것 외에도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지, 사회적 대화 가치에 맞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소수가 일종의 거부권을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계층별대표 3인
“규정 신설 바람직하지 않아”


노동자위원 3인은 경사노위 결정을 "폭력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핵심 운영원리 중 하나가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계층별대표 6인을 둔 것인데, 지금 바꾸려는 의결구조는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운영위 중심으로 경사노위를 운영한다는 입장인데 본위원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구조로 가겠다는 것은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미조직 대표들이 참여해 활동할 수 있는 구조나 방식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며 “우리(계층별대표 3인)가 모든 회의를 불참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런 시기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사노위 정상화를 바란다고 했다. 나 위원장은 “들어가서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창조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데 퇴로가 막혀 있는 상태여서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신 소장은 “여러 가지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처럼 사회적 대화 정신에 맞지 않는 의결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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