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6일 각 대학에 내려보낸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시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월1일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매뉴얼이 되레 강사들 처우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강사들은 "대학이 방학 기간 중 임금을 1만원을 줘도, 15주 동안 강의한 대가로 받는 강의료를 쪼개 방학 중 임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9일 오후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경북대 교수회·경북대가 경북대 정보전산원에서 ‘강사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시활 경북대분회장은 “매뉴얼은 강사법에 강행규정으로 규정된 방학기간 중 임금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TF가 마련한 매뉴얼(시안)에는 "임금수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강의 및 수행 업무 등을 고려해 개별 대학의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TF는 "시안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5월 중 확정할 예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가 대학에 방학 중에 강사들에게 생계유지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분회장은 "강사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이 없다"며 "교육부는 입법취지에 맞는 메뉴얼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고등교육법 14조2 4항은 “(시간강사의 방학기간 중)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간강사가 학교측과 대등한 관계에서 임금수준을 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매뉴얼에 구체적인 임금수준과 산정기준이 담길 것으로 기대했다.

토론회에서는 전임교원이 시간강사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최인철 경북대 교수(영어교육)는 "강사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전임교원 스스로 강사들 과목을 초과 강의 등으로 과도하게 맡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임교원의 강의시수가 늘어나 시간강사가 담당할 시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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