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내부고발 사실이 유출되면서 지속적인 압박을 받다가 목숨을 끊은 전남 장성군 교무행정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여성노조가 전라남도교육청에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9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전남도교육청과 ㅈ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책임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ㅈ고 교무행정사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A씨가 같은 학교 교사 B씨의 부당행위 등을 고발하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전남도교육청 등의 잘못으로 신원이 유출되면서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교육청 직원 등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노조는 “올해 1월 ㅈ고 교장은 ‘학교가 무엇이든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형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위한 협조요청을 거부했고, ㅈ고 재단도 면담을 거절했다”며 “전남교육청은 장성지역 교무행정사들의 치유 프로그램을 한 차례 진행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교무행정사의 죽음은 공익제보자가 신분 노출로 인해 겪은 스트레스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일들이 핵심 원인”이라며 “전남도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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