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재해석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하부영)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가 불법적으로 제정한 세칙을 근거로 한 법원 판결은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전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회사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제정한 상여금시행세칙 폐기를 목표로 잡았다. 세칙은 한 달 15일 미만을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부는 2013년 3월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1월 회사 손을 들어줬다. 같은해 11월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세칙을 근거로 현대차 노동자들이 받는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부는 법원이 잘못된 상급심 판결에 근거해 통상임금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만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임금을 청구할 때 회사 경영사정도 감안해야 한다는 신의칙 원칙도 세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려진 판결이었다. 그는 현재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댄 애커슨 전 지엠 회장을 만나 “한국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 해소에 나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해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대차 통상임금 2심 소송에서 회사 손을 들어줬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일했다. 현재 기소된 상태다.

하부영 지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적폐를 척결하고 사법부 정의를 올바로 세운다는 혁신 결의로 현대차 통상임금 ‘고정성 결여’라는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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