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시간강사들이 재정지원 삭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안정지표에 강좌수뿐만 아니라 강사수를 포함해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강사를 대량해고한 사립대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은 강사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교육부는 대학강사 고용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혔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8월1일 시행한다. 대학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4대 보험을 적용하는 처우개선 내용을 담았다.

시간강사 대량해고 문제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17개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이 13만8천854학점으로 지난해보다 2만5천835학점 줄었다. 노조는 강사법 시행 전 대학이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한 결과로 보고 있다.

노조는 5월 시간강사 공개채용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대량해고를 우려하며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전유진 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은 "교육부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를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재정을 최대 2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지표에 강좌수뿐 아니라 전체 강사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이 시간강사가 아닌 전임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에게 강의를 맡겨 총 강좌수를 유지할 수 있어 총 강좌수만으로 시간강사의 고용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 의견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 8천6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시간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총 강좌수' 등의 지표를 반영해 이듬해 예산배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고용안정지표 설계 방향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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