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창원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창원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민관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노동부는 “성산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낮은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 이상 감소했을 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역 내 공장 이전이나 폐업계획 발표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돼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창원시는 올해 3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생산차 판매량 감소, 두산중공업 수주감소로 고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성산구 피보험자 동향 등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지역 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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