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6일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일용직 같은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기장비제조업을 포함해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14개 제조업, 음식점업을 비롯한 4개 서비스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단과 협업하고 있는 강원도·경상남도·충청남도·대전광역시·서울특별시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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