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와 차량 운전자·주방 노동자를 비롯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받으면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분과는 6일 “전국 보육교직원 23만명이 2016년부터 3년간 6개 의무교육을 받으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체불된 임금액이 308억4천300만원”이라며 “정부 상대 체불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불 임금액은 최저임금과 전국 보육교사 23만명, 의무교육 연 1회를 곱한 수치다. 노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들은 성폭력·성희롱·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식 개선교육·응급처치 등 6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과목당 평균 연간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노조는 “각종 법령과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종합하면 회사 규정 혹은 지시에 의해 필수적 참여가 요구되는 교육시간은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는 지배적 시간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1988년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뒤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소집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을 했다. 2012년 노동부 행정해석과 2007년 노동부 질의회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6개 교육 외에도 추가로 받는 평가인증 관련 교육·관찰일지작성 관련 교육·보육일지 작성 교육·표준보육 과정 교육·인성교육을 포함하면 체불임금은 500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보육교사들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휴게시간으로 산정돼 받지 못한 임금이 같은 기간 8천5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 관계자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국 설문에서 70%(16만명)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16만명, 240일(240시간)을 곱하면 8천597억9천280만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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