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돼야 한다”며 “이것이 인권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일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태어나자마자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학대를 받거나 영아 매매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동들이 있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아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도 출생신고조차 못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영국·독일·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관 같은 3자에게 출생신고 의무와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부모의 법적 지위와 국적에 관계없이 출생등록이 된다.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어 “법적 지위와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과 신분을 증명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를 연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형제와 대체형벌 정책검토를 위해 사형제 찬반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형제·대체형벌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체형벌 도입시 사형제 폐지에 대한 동의가 66.9%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청문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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