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회사가 두 노조와 교섭하면서 특정노조만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지부장 오병화)는 29일 “회사가 특정노조 조합원에게만 교섭 타결금을 준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최종 판결이 5년 만에 나왔다”고 밝혔다.

지부는 2014년 1월 결성됐다. 며칠 후 2노조인 대신증권노조가 생겼다. 회사는 두 노조와 개별교섭을 했다. 같은해 연말 회사는 대신증권노조와 임금·단체교섭을 타결했다. 무쟁의 타결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1인당 300만원을 줬다.

회사는 지부와 지난해 8월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지부는 2014년 회사가 특정노조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듬해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그해 5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판정이 나왔다.

대신증권은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종심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2부(재판장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조 및 대신증권노조와의 개별교섭 과정에서 대신증권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여전히 개별교섭 중인 참가인 노조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쟁의행위 여부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을 원고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오병화 지부장은 “당시 2노조 조합원에게만 300만원이 지급된다는 얘기가 돌자 2노조 조합원이 41명에서 250여명으로 급증했는데, 법원이 이를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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