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현장도 들끓고 있다. 회사가 GMTCK 단협을 관철하면 존속법인인 한국지엠에도 개악안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부는 GMTCK 소속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지부가 쟁의권을 확보한 후 열린 지난 24일 10차 교섭에서 회사는 기존에 제시했던 73개(수정 53개·삭제 17개·신설 3개) 요구안 중 18개(수정 14개·삭제 3개·신설 1개)를 철회했다. 그런데 노동조건 후퇴와 노조활동 제약이 우려되는 핵심 요구안은 그대로다. <매일노동뉴스>가 28일 한국지엠 단협과 회사의 2차 요구안을 들여다봤다.
쉬워지는 징계·해고·면직, 고용불안 심화할 듯
회사는 생산현장 중심 단협을 사무직 신설법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무직 업무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던진 요구안을 보면 생산직과 사무직 간 업무상 차이를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다.
회사 요구안을 한 줄로 요약하면 "징계·해고는 쉽게, 노조 권한은 작게"다. 회사가 수정·삭제를 요구한 '징계 관련 조항'은 징계·해고를 쉽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는 요구안 53조(징계사유)에서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단협은 12가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다.
회사는 요구안에 징계사유로 근무태만·지각·조퇴를 넣으면서 구체적인 규정은 적시하지 않았다. 징계사유로 추가된 "회사의 명예 또는 대외적 신용 손상"과 "취업규칙 등 회사의 각종 규정 위반"도 추상적이긴 마찬가지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징계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면직도 쉬워진다. 회사는 58조(면직) 사유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밖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했다. 회사가 취업규칙에 면직 사유를 임의대로 추가하거나 갈등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을 콕 집어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면직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고용을 위협하는 내용은 또 있다. 회사는 요구안에서 31조(배치전환의 제한)를 삭제했다. 기존 단협에는 배치전환과 공장이동·근무지 이동시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회사가 인사권·경영권을 이유로 배치전환을 남발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배치전환을 정리해고 수단으로 악용하는 실정이다.
회사는 노사가 함께 고용과 경영현안을 두루 공유·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인 고용안정특별위원회와 미래발전위원회 조항도 들어냈다.
투명경영은 남의 일? 노조 감시·견제 '차단' 의도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노조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차단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회사는 24조(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조항의 경우 "반드시 협조"에서 "협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29조(투명경영 및 신뢰경영)에서는 사업·투자계획 공유와 각종 자료제공 조항을 삭제했다. 회사 경영계획 전반과 실적에 관한 사항을 노조와 공유하는 것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지금도 충분히 폐쇄적이며, 불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그나마 있던 정보제공과 공유마저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불투명 경영을 넘어 신뢰할 수 없는 경영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회사가 기존 73개 조항에서 18개 조항을 철회했지만, 조합원 노동조건과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다수 조항이 남아 있다"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면 개악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