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창원시 청소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민간위탁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 청소업체 노동자 모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새벽작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창원 청소노동자가 오랜 기간 새벽시간에 1인 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과로 탓에 급성심정지로 숨졌다고 보고 있다. 업무상재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침에는 새벽작업을 주간으로 전환하고 3인1조 작업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맹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실효성 없는 이유는 다수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업체들은 이윤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 데 혈안이 돼 있고, 현장 노동자들은 인력부족·장시간 노동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창원시는 책임을 지고 산재를 인정하라"며 "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인을 과로사로 내몰았고, 이런 환경을 만든 근본원인은 민간위탁에 있다"며 "창원시는 환경미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창원시 위탁청소업체 환경미화원 ㄱ(59)씨는 지난 25일 새벽 마산회원구 내서읍 인근에 세워진 쓰레기 수거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일 새벽 5시께 5톤 차량 2인1조 근무를 마친 고인은 이후 1톤 차량에서 홀로 일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사인을 급성심정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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