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탈퇴공작을 포함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관리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25일 이 회사 배아무개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아무개 상무에게 벌금 2천만원, 김아무개 부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노조원 탈퇴를 지시·종용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14년에 일어났다.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회사가 매각된 2015년 6월부터는 '노조탄압 시나리오'가 가동됐다.

임직원들은 '중장기 노사 안정화 전략'에 따라 현장 관리자를 포섭하고 노조와의 교섭을 해태했다. 직·반장들에게 인센티브를 걸고 금속노조 탈퇴경쟁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만 창원2사업장에서 노조 소속 직장 37명이 전원 탈퇴했다. 반장은 45명 중 25명이 노조를 떠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다만 "2017년 노사가 상생 협약서를 작성하고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소·고발 취하서를 내고 선처 의사를 보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 후 노조 경남지부는 "아쉽지만 명확한 유죄판결"이라며 "한화그룹과 김승연 회장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 삼성테크윈지회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금속노조 탄압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측의 교섭 해태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치 임금·단체교섭이 밀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노조탄압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만큼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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