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국내 1위 게임회사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센터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주 대표가 넥슨 자회사 네오플을 통해 수천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센터는 올해 2월에도 김 대표가 1조5천560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가 넥슨 일본법인 주식 양도차익을 감면받기 위해 국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것인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가 수사 중이다. 센터는 김 대표가 지난해 넥슨 자회사 네오플을 통해 법인세를 2천66억원을 추가로 포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넥슨이 핵심 수입원인 게임 <던전 앤 파이터>에 대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네오플을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법인세를 공제받았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김정주 대표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부터 4년간 총 4천545억원의 법인세를 덜 낸 것으로 추산했다.

업무상배임 혐의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2017년 9월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을 인수했다. 964억원을 주고 샀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코빗의 NXC 장부가는 185억원이다. 윤영대 센터 공동대표는 “김정주 대표가 법적으로 금지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개설 운용해 NXC에 779억원 손실을 끼쳤으므로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검찰은 이를 엄중처벌하고 포탈한 조세를 가중해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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