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가 청와대·국회·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를 제출하는 '릴레이 민원 제출 투쟁'을 합니다.

- 24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교사·시민 민원서 제출' 기자회견이 끝나고 200여명의 교사가 청와대에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전국적으로 5만부의 자필 민원서가 모였다는데요. 전국의 교사와 시민이 3월 말부터 이날까지 자필 민원서를 작성한 것이랍니다.

- 민원서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행정부·사법부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당한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 이날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전교조 30년, 법외노조 취소 희망버스'를 타고 올라온 교사와 시민이 이 민원서를 직접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는데요. 현재 6년 넘게 법외노조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요.

“5G 상용화, 10년간 33만명 고용효과”

- 5G를 상용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향후 10년간 최대 3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습니다.

- 24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5G 상용화의 1차 효과(설비투자 확산·생산증대)는 4만3천명에서 7만8천명, 2차 효과(사용자 증가)는 21만8천명에서 3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 이승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5G를 상용화하면 5G 이동통신기술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면서 고용순증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벤처·스타트업기업 성장여건 마련, 중소기업 어려움 해소,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청년·여성·장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기간 제약 없이 사용하세요”

-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사문화되고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요.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눠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 노동자의 다양한 필요와 용도에 부응하고자 수일의 단기휴가에서 수년에 이르는 장기휴가 또는 기간 제한이 없는 휴가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증가하는 가족돌봄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존 가족돌봄휴직 사용시 ‘1회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는데요. 노동자들이 가족돌봄휴직을 기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정운천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아이 병원이나 어린이집 입학 등 간단한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 눈치를 보며 제대로 가족돌봄휴직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가정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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