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8명이 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반발했지만, 김포시는 고용승계를 용역업체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연합노조는 24일 오전 김포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가 의지를 보이면 충분히 고용승계될 수 있음에도 노동자 고용안정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업체 4곳의 계약이 최근 만료됐다. 입찰을 통해 기존 두 개 업체와는 재계약하고, 두 개 업체는 새로 선정했다. 4개 업체는 지난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업체 변경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8명이 고용승계되지 않았다.

노조는 “새로 계약을 맺은 두 개 업체는 수년간 김포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해 왔는데 2016년 각각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018년 3월이 돼서야 계약이 해지됐다”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김포시는 즉시 계약을 해지했어야 하는데 유죄 판결 2년 뒤에야 계약해지한 것도 의문스러운 지점”이라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김포시가 용역업체들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환경미화원 고용승계를 용역업체에 강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2017년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용역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당시 대구고법은 “생활폐기물 용역업무는 단순노무 제공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찰 당시 과업지시서에 노동자 고용승계 노력을 해 달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공문이나 유선을 통해서도 용역업체 대표들에게 고용승계를 간곡히 부탁했다”며 “하지만 고용승계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면 용역업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갑질이 되는 것이어서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판결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는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늦어진 것”이라며 “(이번에도) 유죄판결 용역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심사 기준을 통과해 낙찰자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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