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설립신고증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지역이륜서비스노조(위원장 박병구)는 24일 오후 수원 팔달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륜자동차로 삶을 영위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서는 대부분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20여년 전 처음 등장한 이륜자동차 노동자들이 최근 많아지는 추세다. 플랫폼산업 발달로 배달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17만명의 노동자가 이륜자동차로 돈을 버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5분의 1 정도가 경기지역에서 일한다.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관련 사업기준을 규정하는 법 규정은 미비하다. 노동자들이 각종 사회보험에서 소외되는 이유다. 이륜자동차 노동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40% 수준에 그친다.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고가 나면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병구 위원장은 "20여년 동안 권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장에서 일한 이륜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조 설립을 계기로 수도권에서 이륜서비스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실 새로운 조직이 아니다. 전국퀵서비스노조 소속 조합원 중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이 별도로 만든 조직이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수년간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전국단위 노조 설립이 반려되고 있어 지역별로 설립신고를 한 뒤 지역에 기반을 두고 법내노조 활동을 이어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성남시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지역퀵서비스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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