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와 증거물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가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재정신청사건에서 재정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262조의2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재정신청자 A씨는 ○○고법에 제기한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자신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해당 고법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복사를 해 줬지만 검찰에 제출했던 자료는 열람복사를 해 주지 않았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262조의2에 의하면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이나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는 허가할 수 있다.

인권위는 “현행과 같이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권리가 침해된다”며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열람복사의 구체적 제한 사유와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도 피의자의 사생활과 수사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