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 차별을 고착화하려 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급제는 정규직과의 차별에 더해 기존 무기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자 간 차별까지 이중차별을 만드는 임금체계”라며 “최저임금으로 시작해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저임금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직무급제 폐기와 전국 단일호봉제 적용을 요구했다.

연맹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한 경남 진주시와 경기도 수원시를 사례로 제시했다. 두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직무급제안에는 전환 대상자 직무를 4등급으로 나누고, 직무별 연차 등에 따른 승급 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진주시 직무급제의 경우 1급 직무 1단계와 1단계에서 15년 넘게 일해야 오를 수 있는 6단계의 임금 차이가 불과 20%”라며 “1급 직무 1단계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해당 안은 사실상 평생 최저임금 제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직무급제 설명 문서에는 등급별 단계이동과 관련해 ‘자동 승급이 아님’이라고 명시됐다”며 “직무급제를 노조활동 통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시 직무급제와 관련해서도 노조는 “직무급제 노동자와 동일 업무를 하는 기존 무기계약직과의 임금 차이는 연간 1천50만원 이상 발생하기도 한다”며 “차별적 임금체계”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왜 등급과 단계에 따라 쥐꼬리만 한 임금 차이로 갈라치기를 당해야 하고, 정당하게 일하는 우리가 왜 모멸감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 노동자로 몇 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못 넘는 임금을 받다가 이제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고자 희망을 걸었던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7월 파업으로 직무급제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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