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트산업노조 롯데마트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는 사원들에 대한 해고와 불합리한 인사발령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빅마켓 킨텍스점에 근무하는 계산원 최아무개씨는 4일부터 푸드코트로 옮겨 근무하라는 인사발령을 받았다. 그는 2014년 10월부터 4년6개월간 계산원으로 일했다.

롯데마트 울산진장점 농산파트에서 일하던 이아무개씨는 2016년 4월 해고당했다. 사측은 "본인이 구매를 하기 위해 마음대로 할인을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동위원회와 1·2심 재판부까지 일관되게 '부당해고'라고 봤다. 롯데마트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는 이날로 해고된 지 1천100일을 맞았다.

지부는 두 사건이 노조 활동과 관련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공개적인 지부활동을 했다. 이아무개씨는 2015년 10월 설립한 지회의 지회장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노조활동이 드러난 이들이 해고와 인사조치를 당한 셈이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롯데그룹은 계열사 롯데마트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시정·개선해야 한다"며 "롯데마트가 개선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측은 "최아무개씨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인사발령했고 이아무개씨는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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