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합의했다. 논란이 컸던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판사와 검사·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긴급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방안을 논의한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받고,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야 4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가 2명씩 위원을 배정한다.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이들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달 18일 이전에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긴급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는 없다”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시동됐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것으로, 패스트트랙 움직임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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