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는 구조조정의 미흡에 따른 대회신인도 저하,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상황과 7천만 동포의 오랜 숙원인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노동계의 이번 총파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노동계는 이번 불법 총파업을 필히 철회하여야 한다.

이번 노동계의 총파업은 주5일 근무제 법정화, 사회보장예산 확대, 구조조정 반대 등을 내걸고 대정부 중앙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개별 사용자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파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일탈한 불법파업이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은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노동계는 불법행위의 시도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2.노동계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경제 상황을 직시하여야 한다.

노동계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현재 우리 경제가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투자심리의 위축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며, 더욱이 우리 국민일반이 실물경제에서 느끼는 불안은 IMF구제금융이전과 비교하여 결코 낙관할 수준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의 미흡에 따른 내외신인도 저하로 위기의 재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3.모든 노동현안은 법적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한다.

현재 우리는 법적 사회협약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이유로 불법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투쟁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현안을 풀어가는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길 촉구한다.

대한항공 운항승무원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계의 총파업에 편승하여 현행법령상 노동조합설립이 허용되지 않았던 항공기 기장 등 승무원들까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하고 있어 불안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 "대한항공 운항승무원"들이 독립된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5월 31일 노동계총파업(總罷業)에 동참하려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운항승무원의 노조설립은 실정법에 위배된다.

대한항공 내에는 이미'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기장 등 운항승무원은 기존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만이 자신들의 별도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2002년까지 개별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운항승무원노조의 인정은 극심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승무원만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노조 설립을 허용한다면 이는 기존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 와 노노갈등을 심화시키고 교섭체계의 혼란을 초래해 오히려 대한항공을 빈번한 노사분쟁에 휩싸이게 할 것이다.

노조간의 선명성 경쟁과 이익추구를 위한 단체행동이 빈번해지면 국내외 여객·화물 운송이 마비되는 등 국가 경제 전체에 끼치는 피해가 막대할 것인 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운항승무원 노조설립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고 자칫 유사한 현상의 급증으로 인한 다른 사업장의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운항승무원노조의 설립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운항승무원의 파업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운항 승무원들께서는 기존 노조를 통하여 권익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우리 경제 현실을 깊이 살펴 금번 노동계 파업 동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0년 5월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