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오전 9시25분께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15층에서 주차타워 거푸집을 옮기던 소형 타워크레인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건너편 건물 옥상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노조>
지난 19일 오전 9시25분께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15층에서 주차타워 거푸집을 옮기던 소형 타워크레인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건너편 건물 옥상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노동계가 21일 "불법 개조, 연식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강풍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타워크레인은 초속 15미터 강풍을 버티도록 설계된다. 그런데 사고 당시 최대 풍속은 초속 9미터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건설 노동계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자주 발생하는 불법적인 구조변경과 연식 위조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사고가 난 장비는 8톤 T형 대형 타워크레인을 3톤 미만 L형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다 턴테이블이 부러진 사고"라며 "외환위기 이전 생산된 장비를 2012년 생산된 것처럼 연식도 위조해 등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도 성명을 내고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올해 알려진 것만 벌써 4건이고 알려지지 않은 경미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수십 건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불법 개조·연식 위조 불량 장비를 전수조사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한 달 만에 또 사고가 터졌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 같이 불법 개조나 연식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아예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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