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준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노사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폐지하는 조항도 눈길을 끈다.

이정미 의원 “정부는 비준절차 돌입, 국회는 노조법 전면개정”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준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노사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타임오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해 전임자 제도를 실질화하고 소수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ILO 기준에 철저히 부합한다”며 “헌법 37조2항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과 11조2항 평등권을 침해하고 소수노조에게서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창구단일화 제도는 폐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노동 3권 중 단체교섭권을 핵심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 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절차로 인해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교섭단위 분리 기준 및 공정대표의무 기준·이중 가입·조합원수 산정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면서 악의적 노무관리수단으로 이용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계가 요구한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엄격한 잣대로 규제했다. 공익사업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했다. 그는 “ILO 전문가위원회 및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이 87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여러 차례 도급이 이뤄지더라도 대체인력 채용이나 대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 들어 노조법 개정심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에 돌입하고 국회는 노조법 전면개정에 나서 30년 전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공언한 ILO 협약 비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형수 의원 “비정규직 임금체계 차등설정 원칙적 금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노동조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됐다.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시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은 연공에 따른 호봉제를, 비정규직은 저임금 직무급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면 하나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서 임금·수당·상여금 및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달리 적용할 때에는 비정규직에게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했다. 서면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규직 노동자와 동등한 임금·노동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속한 노조가 임금·노동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겼다. 사용자는 비정규 노동자가 비교대상 노동자 처우 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서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노동시장 불평등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며 “일방적인 임금체계 분리적용과 불합리하고 극심한 임금·노동조건 격차를 개선하려면 사용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 설명의무 부과와 함께 비정규 노동자 정보청구권 보장 같은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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