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로 펀드재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은 강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법에 따라 펀드재산은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된다.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운용은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를 반영해 침해사고 방지체계 구비 같은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게 펀드재산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를 합성한 말이다. 고도화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인간 프라이빗 뱅커(PB) 대신 모바일기기나 PC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스콤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 범위가 시행령에 명시됐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은행법·자본시장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이 그것이다. 개정 법령은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내년 6월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시 영업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다. 교육은 금융투자협회에서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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