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인·자유계약자(프리랜서)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자유계약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한국디자인진흥원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뮤지컬협회가 주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진행된 이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술인·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능대학 설립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또 대학 조교수가 비전공 분야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기준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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