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는 농협물류에서 벌어지는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와 먹거리 불법배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농협물류 화물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농협물류 관리자들이 일감을 무기로 화물노동자들에게 수년간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집단해고 후에는 식자재를 냉장·냉동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는 농협물류에서 벌어지는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와 먹거리 불법배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농협물류는 집단해고 사태가 불거진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지난 4일 폐쇄하고 인근 센터에서 물량을 운송 중이다. 냉장·냉동 차량으로 운송해야 할 식자재 같은 신선식품을 일반차량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본부 주장이다. 신선식품을 상온에 보관하고 일반차량으로 배송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회사 관리자들이 일감(배차)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매달 배차계획이 나올 때쯤 관리자들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장거리 배차를 하면서 불이익을 주곤 했다"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수천만원을 노동자들로부터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물류는 화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를 철회하라"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불법운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물류측은 "금품수수 주장에 대해서는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일반차량으로 운송한 물건들은 신선식품이 아니라 일반 물건이나 상온에도 가능한 농산물"이라고 해명했다.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 화물노동자들은 1년 단위 계약 개선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2월 화물연대본부에 가입했다. 사측은 화물노동자들이 화물연대본부 탈퇴와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지난달 31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전체 화물노동자 140여명 중 본부에 가입한 71명을 포함한 81명을 해고하고 이달 5일 물류센터를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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