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캡처
“사장님, 알바비 입금이 덜 됐더라고요. 최저임금 시간당 7천530원(2018년 기준)에 하루 4시간씩 25일 일했으니까 75만3천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50만원 주셨더라고요.”

“그건 어른들 이야기고, 넌 꼬맹이잖아.”

서울시교육청이 16일 공개한 '노동인권 동영상' <어려도 노동자입니다> 중 한 장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교생들이 노동인권을 드라마로 배울 수 있도록 수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동영상은 3분 분량 드라마 15화로 구성돼 있다. 드라마는 청소년 노동자 권리를 다룬 <어려도 노동자입니다>를 비롯해 △감정노동 문제를 다룬 <당신의 감정은 얼마인가요?> △일터에서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조명하는 <갑과 을은 위, 아래가 아닌 동행입니다> △경제발전 속 한국 노동문제를 조명한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사람 전태일> △공정한 분배와 사회정의를 다룬 <최저임금, 편의점 이야기> △여성노동자 차별 문제를 담은 <엄마는 원래부터 엄마 아니었어요?> △비정규직 문제에 초점을 맞춘 <현대노동과 비정규직> △산업재해 문제점을 짚은 <노동자의 건강,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등이다.

<어려도 노동자입니다>에서는 부당하게 알바비를 떼인 학생이 사장에게 따지지만 무시당한다. “어리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거냐”며 고민하는 그에게 친구가 고용노동부를 소개한다. “너처럼 돈 못 받은 사람이 많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동영상 설명자료’에서 '도덕'이나 '통합사회' 또는 '정치와 법' 단원에서 노동자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노동인권 동영상을 통해 중·고교생들이 교과수업에서 노동의 가치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이미 학교에 배포한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와 연계해 노동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인권 동영상은 서울교육포털(ssem.or.kr)이나 서울시교육청 유튜브(youtube.com/user/GoodSenNews)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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