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한 것은 평등권 차별이라며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에서 보육사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9월 “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은 보호아동 인원수만 다를 뿐 목적과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자격요건이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열악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예산의 구조적 성격상 가이드라인 수준의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는 호봉제가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건비를 지급한다. 반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지원단가는 연간 2천494만8천원이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대비 80.9% 수준이다.

인권위는 “두 시설은 복지부 소관으로 복지부는 모든 종사자의 보수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목적이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 시설 종사자의 업무내용과 자격요건이 동일하다는 점을 볼 때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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