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이들을 구제하는 상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될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6년 진행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의 30%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소상공인법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데다 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돼 있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센터 운영에 배정된 예산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4억원에 불과하다. 해당 예산에 전문가 상담비용·홍보·실태조사비가 포함돼 있다. 조 의원은 센터 설치·운영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센터 운영 예산과 인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조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도 심각한 문제지만 소상공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거래 역시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제도적 지원이 시급한데, 그 역할을 피해상담 센터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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