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법이 발의된 이래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업계는 법이 통과되기까지 8년을 기다렸다.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안은 올해 10월 시행한다. 법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정부가 인력수급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하는 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제정안 통과 의미와 과제를 들었다.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만성·고질적 인력부족 문제 국가 관리 아래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보건의료인력은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매우 다양한 직종이 여러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다. 각 직종은 저마다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건비 비중이 의료기관의 운영비 수익 대비 50% 이상이다. 그만큼 노동집약적인 직군인 것이다.

이처럼 노동집약적이고 전문적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산업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지만 이들을 위한 법·제도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국민영양관리법 등으로 흩어져 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종별·업무별 적정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는 요원할 뿐이었다. 보다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은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의료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법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6개월 후인 10월6일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노조의 제안으로 2012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법안이 제정된 것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법”이라고 불렀다. 보건의료 노동자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환자와 국민도 행복하기 때문이다. 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야 했는지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당장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력부족으로 힘들어하는 80만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의 의미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며, 보건의료인력원이 설립돼 인력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실태조사가 이뤄질 것이며, 이를 기초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우리 노조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문제 해결의 디딤돌이 놓일 것이라 기대한다. 직종별·직능별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현장에서 올바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 법을 시작으로 인력기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힘 있게 펼칠 것이다.

 

▲ 한영수 의료노련 사무처장

국회 통과 환영, 하위법령 정비 위해 노정협의 강화
한영수 의료노련 사무처장

의료노련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4월5일 본회의에서 의결·입법된 데 대해 환영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처우 개선, 보건의료인력 전담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인력 수급·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의료노련은 보건의료인력의 충원과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인력부족과 빈번하고 반복되는 이직으로 인한 불규칙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과 협상을 전개해 왔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일자리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의료노동자의 인력확충과 노동조건 개선, 사회보장 확대 등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을 해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직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물론 처우개선 향상에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본격적인 법 시행에 맞춰 정부에서 하위법령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정협의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지원뿐 아니라 보편적인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다할 것이다.

 

▲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보건의료인력이 의료서비스 질을 결정한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급계획을 수립하려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력 수급계획도, 실태조사도 없었다. 문제가 생길 때나 사안이 발생할 때 수급조사를 했을 뿐이다. 2006년 10월 보건복지부는 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2006~2010년)을 세웠다. 기본계획은 3개 파트로 구성됐다. 첫 번째 파트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적정화, 두 번째가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세 번째가 보건의료 접근성과 인력 생산성 제고다.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수급을 추계해 적정인력을 배출하고 신규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이다. 취약지역 보건의료인력 적정 배치 등도 담았다. 이후에도 수급 적정화를 위해 2008년부터 5년에 한 번 인력추계를 했다. 추계는 지금까지 세 번 했다. 문제는 근거법안이 없어 지속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진행했던 핵심적인 내용을 법에 명문화한다는 의미는 상당하다.

보건의료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보건의료인력에 의해 서비스가 창출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보건의료인력 양과 질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핵심이다. 인력수급 없이는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도 못하다. 적정한 인력 수급과 균형 배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다. 법안에 담긴 것처럼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급상황을 추계하고, 기본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통합적인 모니터링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보건의료 공급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인력의 활동실태인데 지금은 통합적인 인력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원이 설립되면 통합적이고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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