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
사측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터에서 내쫓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4년여 만에 원직에 복직한다.

11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계약해지된 도명화<사진>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이 15일 복직한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 한 명이 퇴사하면서 그 자리에 도 부위원장이 복직하는 것으로 노사 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산톨게이트 운영업무를 수탁한 용역업체 ㅇ사는 2015년 3월 업무를 개시하면서 도명화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요금수납원들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채용된 3명은 2014년 설립한 톨게이트노조 서산톨게이트지부에서 지부장·부지부장·회계감사로 활동했다. 10년 이상 일한 3명의 노동자가 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직원이 채용됐다.

도로공사는 당시 이들을 해고하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 고용승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는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민주연합노조는 “사측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댔지만 해고의 진짜 사유는 적극적 노조활동”이라며 “공공기관에서조차 비정규 노동자는 파리 목숨이고, 이들이 노조활동을 하면 해고된다는 것을 보여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산톨게이트지부는 이후 민주연합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한편 노동자들이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는 요금수납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사측 주장을 인용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결정을 내놓았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업무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2015년 4월 각 용역업체에 고용승계와 고용유지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명화 부위원장은 적용받지 못했다.

도명화 부위원장은 “해고된 회사에 돌아갈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연합노조는 “4년1개월 만의 복직을 축하한다”며 “도명화 부위원장의 복직이 요금수납원 6천700명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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