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일 고액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419명에게는 신용제재 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명단공개나 신용제재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확정을 받거나, 1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6년 시작해 이번이 6번째 명단공개다.

조경업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노인들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았다. 나중에는 임금지급을 미끼로 계속 일을 시켜 피해를 키웠다.

노동부는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대상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줬다. 소명기간에 체불금품 전액 또는 상당액을 청산하거나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마련한 33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84.7%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사업종류별로는 제조업(33.5%)과 건설업(30.2%),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이 41.3%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 242명의 인적사항과 체불액은 2022년 4월10일까지 공개된다.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info/defaulter/list.do)나 지방노동관서 게시판·관보에서 볼 수 있다. 신용제재 사업주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2026년 4월10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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