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하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고된 이아무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해고 2년여 만에 일터로 돌아갔다. 택배연대노조는 "이씨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청은 노조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당사자로 싸워 온 이아무개 조합원의 복직을 환영한다"며 "원청은 노조를 불인정하려는 행태를 포기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받기 전부터 경주지역에서 활동했던 조합원이다. 대리점 사장을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다 2017년 4월3일 해고됐다. 대리점 사장의 대응이 논란이 되자 CJ대한통운은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새로운 대리점 사장과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 과정에 원청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다.

이씨는 동료들의 택배물량을 나눠 배달하며 생계를 이어 가다 지난해 9월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농성을 했다. 최근 경주지역 한 대리점과 계약하면서 지난 9일부터 배달일을 시작했다. 해고된 지 737일 만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아무개 조합원 복직을 계기로 CJ대한통운에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블랙리스트 논란, 7시간 공짜노동으로 이뤄지는 분류작업 개선 문제를 교섭을 통해 풀어 가자"고 요구했다. 이아무개 조합원은 이날 노조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CJ대한통운은 노조 출범 1호 해고자라는 낙인을 찍어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재취업을 방해했다"며 "힘없고 평범한 노동자의 울타리가 되는 그런 조직(노조)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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