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해 하청업체들이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하청업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불공정거래에 따른 하청업체 피해보상은 나 몰라라 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심지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하청업체에 소송으로 이겨 손해를 받아 갈 테면 받아 가 보라는 식으로 조롱했다”고 폭로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위는 2월28일 대우조선해양이 27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특약 강요행위와 관련해 부당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대우조선해양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날인 3일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표들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 관계자를 만났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라’ ‘소송으로 이겨 손해를 받아 갈 테면 받아가 보라’는 식으로 조롱 섞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 제재까지 받았음에도 하청업체들에게 어떠한 피해보상과 사과도 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며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국책기관임에도 이런 대기업의 오만함을 용인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일길 대책위 위원장은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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