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날 처음 공개됐다. 앞으로 5년간 41조5천800억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고령화 대비 2023년 이후 누적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 등이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간호간병·기타 의학적 비급여 등을 급여화할 예정이다.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어린이병원 지원·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통합 의료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해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방문의료를 도입한다.

노동계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종합계획이니만큼 보장성·재원조달·공급자 보상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점진적인 급여항목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보험료율뿐만 아니라 부과체계 조정이나 국고지원 미달 해소 같은 재정대책과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물음표가 생긴다"며 "종합계획이 적어도 10년을 아우르는 중기적 목표치를 제시해 차기 정부에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