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8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9.04.10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2019년 4월4일자 3면 ‘노동부 근로감독 전담부서 생긴다’ 기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정책단은 2021년 4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해 4월15일까지 운영된다”고 알려 왔습니다. 노동부는 “당초 입법·행정예고했던 것과 달리 국무회의 의결이 늦어지면서 운영 시한도 늦춰졌다”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2019년 4월4일자 3면 ‘노동부 근로감독 전담부서 생긴다’ 기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정책단은 2021년 4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해 4월15일까지 운영된다”고 알려 왔습니다. 노동부는 “당초 입법·행정예고했던 것과 달리 국무회의 의결이 늦어지면서 운영 시한도 늦춰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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