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지하 수하물처리시설. 설비 위에 쌓인 분진을 장갑으로 밀자 두껍게 쌓인 분진이 여러 겹으로 접혔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 A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신청한 지 1년 만이다.

9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29일 17년간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설에서 일하다 폐암 판정을 받은 A씨의 산재를 승인했다. 지부는 “인천공항 지하시설에서 탄광 수준의 분진 수치와 발암성 분진이 확인됐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가 일하던 인천공항 1터미널 지하 수하물처리시설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 500여명이 일하고 있다. A씨는 17년간 지하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했다. A씨는 2017년 12월 폐암 판정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작업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분진에 노출돼 왔다”는 소견을 냈다. 진단서에는 “중금속 노출은 저농도이지만 일부는 발암성을 지니고 있다”고 명시됐다.

A씨는 장기간 고농도 분진에 노출됐다. 당시 A씨 폐암을 진단한 병원은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평가 보고서에서 “작업환경 시료를 분석한 결과 2개 시료는 노출기준을 초과했다”며 “장기간 고농도 분진에 주기적으로 노출돼 호흡기계에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실제 A씨와 같은 공간에서 청소작업을 한 노동자들은 분진에 접촉한 안면부 전반에 홍반·구진·가려움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수하물처리시설 노동자의 작업환경 내 먼지로 인한 폐암 발병이 산재로 승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산재 조사 과정에서 분진 중 폐암과 가장 관련이 높은 미세먼지 수치는 측정하지 못했는데,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릴 것을 불안해하며 일하지 않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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