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계의 잘못된 위·수탁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와 폐수 무단방류 등 폐수처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폐수처리업의 반복되는 화학·인명사고 배경에는 물량을 주는 위탁업체와 물량을 받는 수탁업체 간 갑을관계, 나아가 수탁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한정애 의원의 설명이다. 위탁업체는 폐수의 성상(성질과 상태)을 분석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수탁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수탁업체 간 갑을관계로 인해 위탁업체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악성폐수를 수탁업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개정안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위·수탁자 모두에게 처리 역량 확인 후 위·수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쌍벌죄를 담았다. 수탁업체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시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폐수처리시설에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부착을 의무화했다.

한정애 의원은 “폐수에는 도금폐수·폐산·폐알칼리 등 물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유출시 인체·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데도 그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을 통해 폐수가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