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에 힘을 쏟았던 한국노총 기류가 대화에서 투쟁으로 바뀌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2·19 노사정 합의를 훼손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법안을 추진할 경우 총력투쟁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대화 영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최근 노동현안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4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노사정 합의안보다 후퇴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경우 총력투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19일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면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 보전수당과 할증률 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도입에 합의했다. 그런데 3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노사정 합의에 밑도는 입법안을 들고나온 상황이다.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처장은 "탄력근로제가 사회적 합의보다 후퇴한다면 사회적 대화 판이 깨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방안을 동원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1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논의상황에 따라 경사노위 위원사퇴를 포함해 사회적 대화를 영구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국회에서 야당이 탄력근로제 후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차등적용·주휴수당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은 사용자들의 억지주장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가 아닌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심의에 착수하고, ILO 핵심협약 선 비준과 행정조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과 경총·노동부는 이날 오후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네 번째 부대표급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협상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