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을 직권조사한다.

인권위는 8일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함, 가해자·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체육단체들의 피해자 보호체계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인권위 조사관을 비롯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파견공무원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발족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 한 달간 접수한 진정은 20건이다. 지난해 1년간 전체 스포츠 분야 진정건수(5건)의 네 배나 된다.

인권위는 “(스포츠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특정 체육단체나 특정 종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관행으로 퍼져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각종 연맹을 비롯한 모든 체육단체와 체육행정 주무부처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교육청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체육단체 폭력·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과 제보, 체육단체가 마련한 지침 이행실태를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구제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와 체육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하겠다”며 “직권조사 결과는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해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 실천방안 마련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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